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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피의자도 보석 허가 추진…전자팔찌·자택 조건

2020-02-09 1 Dailymotion

[단독] 피의자도 보석 허가 추진…전자팔찌·자택 조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'보석 전자감독'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여기서 더 나아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이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뇌물·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.<br /><br />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 주거제한과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같은 보석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은 보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실제 석방 비율은 4% 수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미국, 유럽이 30~40%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'보석 전자감독' 제도는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발찌 형태가 아닌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가 개발되고 있는데, 재판을 받는 피고인 보석에서 더 나아가 피의자 구속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기소 되기 전에도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하면 전자팔찌를 차고 자택에 구금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형태.<br /><br />'피의자 구속 전자감독 제도' 입니다.<br /><br />영장실질심사 때 구치소에 입감시키지 않고 전자장치를 부착해 자택 구금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"피의자 구속 전자감독 제도를 추진 중"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와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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